회사생활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 / 세금 쭈꿀팁

된단마리야 2022. 12. 14. 11:44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n년차 직장인이지만 연말정산은 항상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과 어떻게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세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과정 입니다.
매 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하여
부과하기에는 행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고,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직장인이라면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이 떼어진 상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금액 산정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의 가족수로 결정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은
이 표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항목들이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급여

총급여는 세전연봉 즉,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 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식대비, 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주요항목


근로소득공제
: 소득이 생기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부과대상에서 빼줍니다. 인적공제
: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준다.  
기본공제로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인 경우
추가공제가 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년동안 낸 전액을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원리금상한액,
이자상환액의 40%), 기부금 그 외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한도

2.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통장을 말하며, 한도 240만원으로 납입액의 40%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선불카드+박물관/미술관/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사용액-총급여액25% x 15%~40%공제

* 총급여액의 25% 만큼 최저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 신용카드 15% / 체카,현금영수증,도서,공연,미술관 30% /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서로 공제됩니다.

4.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과세표준

세금을 내야 할 진짜소득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400만원 이하 :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 35%
1억5000만원 ~ 3억원 이하 : 38%
3억원 ~ 5억원 이하 : 40%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10억원 초과 : 45% 예시. 총급여 3000만원 / 소득공제 500만원 이어서
과세표준이 2500만원이라면?
세율 15% 적용하여 375만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공제주요항목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 중소기업 다니신 청년으로 신청한 사람만 해당.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의 자녀수에 따라 공제 됩니다.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연 30만원 + 2명초과 명수당 30만원
출산/입양 은 첫째는30만원 ,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

4. 연금계좌세액공제
: IRP퇴직연금 등 포함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5%

5.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12%), 의료비(15%), 교육비(15%),
기부금 6. 납세조합공제 : 5% 7.주택차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8.외국납부세액공제 9.월세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10% 공제 (총급여5500만원이하는 12%) /
한도 연 750만원

기납부세액

1년 동안 이미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세
결정세액에서 1년동안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세를 뺀 금액이 +면 징수, -면 환급입니다!


세금 줄이는 방법 꿀팁 정리

1.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서
내야할 소득이 줄어든다! 2.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을 낮춘다. 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은
연초에 연봉에 맞추어 사용금액을 계획해두면,
효율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4. 기부한 돈, 물품, 자원봉사활동 등을
해당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요청해둔다.
이 부분을 신경써서 챙길수록
연말정신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어요!
연말정산도 잘 준비 하시구요:)
모두 해피한 연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