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960만원 인건비 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023년에도 진행예정

된단마리야 2022. 11. 24. 11:30

조건에 해당된다면 1인당 9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종류의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으니 요건 확인하시고 더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공식인스타그램 카드뉴스를 봤을때 2023년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원이 지급하는 내용으로 예산안 통과시 확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1) 지원수준 :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960만원

2) 지원인원 :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최대30)

 
근로자 조건

1)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군복무시 만 39세 이하)

2)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3)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포함되는 경우

   가. 고졸 이하의 학력

   나. 국민취업제도의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

   다. 자영업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라.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 12개월 미만

4) 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조건 

참여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예외로,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워크넷 누리집 기업으로 가입과 공인인증서 준비하여 신청 합니다.

 * 누리집 접속 주소 : www.work.go.kr/youthjob

 * 신청할때는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운영기관으로 전화하여 미리 신청인원이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접수가 되면, 운영기관에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서류 관련하여 연락이 옵니다. 제출서류를 내고 문제가 없다면 승인됩니다.

 

3) 근로자 채용이 되면, 누리집으로 채용자명단 통보 진행합니다.

* 신청일 기준 개월 이내에 채용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운영기관에서 적격확인 후 승인

* 제출서류 안내 및 승인 여부는 운영기관에서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누리집을 통해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후 지원금 신청합니다.

* 지원금 신청하는 기간은 6개월이 종료된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 할 수 없다고 하네요. 

*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점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원 사업은 중단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해둔 내용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공문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많이 물어보시면 좋습니다.